"한국 이름 말고 일본 이름 써" 재일동포 숙박 거부한 도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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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소재 한 호텔이 재일동포 손님에게 일본 이름을 쓰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손님이 "일본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호텔은 숙박을 거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인 재일동포 3세 A씨는 전날 효고현 고베지방법원에 신주쿠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220만 엔(약 2,11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고베시에 거주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주쿠의 B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당시 본명과 고베시 거주 주소를 적었다. 호텔은 A씨가 체크인을 하려 하자 "여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여관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숙박할 경우 숙박자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여권 확인 대상이 아니다. 여권 요구 자체가 법 위반인 셈이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52312003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