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재생의약품 전문업체인 파마리서치가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는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6월 13일 회사분할 결정을 공시했다가 주주 반발과 여론이 악화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불성실 공시 여부는 오는 8월 26일까지 한국거래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해당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지난 2019년에도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