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100세] ‘경남도민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이미지 기자 2025. 12.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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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경남은행 과장이 경남도민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은행

고령화시대를 사는 중년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와 퇴직 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다. 경남에서 소득 공백기를 메워줄 지방자치단체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경남도민이라면 내년 1월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을 주목해보자.

경남도민연금은 조례 제정과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10월 확정안이 발표됐다. 개인이 일정 금액을 내면 경남도에서 일부를 연계해 지원해주는 연금정책이다.

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 거주민 가운데 소득기준이 연소득 9352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이 대상이다.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지고 있거나 직역연금 가입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지원 혜택은 가입자가 월 8만 원을 내면 경남도가 월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형태다. 연간 최대 24만 원, 10년 동안 총 240만 원(연 25%)을 지원하는 셈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덤이다. 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10년경과, 가입자가 만 60세 도달,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에서 연금수령 신청할 때 3가지 경우 중 먼저 어느 하나에 도달되면 별도 기금으로 모아둔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경남도민연금 시스템과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금융기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부터 소득 구간별로 차례로 모집한다. 경남도 공식 누리집과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경남도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이 적립된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그 기간 지원금 적립은 중단된다. 다시 경남도로 돌아왔을 때 지원금 적립이 재개되고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도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노후자산이다. 개인형퇴직연금 연계 덕인데, 이는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금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추가로 낸 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계좌다.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단, 만 55세 이상 퇴직자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아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가 최대 40%까지 감면된다.

자신이 추가로 낸 자기부담금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에 따라 최고 16.5%(최저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 900만 원을 내면 최대 148만 5000원(최저 118만 8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또, 도민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활용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년에 낸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으로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 까지다.

또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즉시 부과하지 않는 세전 복리효과는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 기회가 된다.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증식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좌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연 3.3%에서 5.5%까지 낮은 연금 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혜택도 준다.

노후자산관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경제상황이나 생활방식에 맞춰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노후자산 징검다리, 경남도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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