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상주번영회, 은모래비치 국유지 ‘무단 임대’ 말썽
번영회, 2700만원 받고 업체 계약
숙박·취사에 백사장 텐트도 허용
야영객·민박업체 등 민원 잇따라
군 “원상회복·과징금 등 행정조치”
마을번영회가 국유지인 해수욕장 마을숲을 특정 기업체에 불법으로 임대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업체에 백사장내 대형 텐트 설치까지 허가,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외지인이 이 같은 임시 공간에서 숙박·취사를 하면서 인근 민박업체는 영업 타격 등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남해군 상주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을 군으로부터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주번영회는 국유지인 해수욕장 입구 포구나무숲을 부산 소재 특정기업체에 불법 임대, 기업체 소속 직원들이 텐트를 치고 취사행위를 하면서 해수욕장을 찾은 야영객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리고, 인근 민박업체 사장 등은 영업 타격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오전, 해수욕장 입구 포구나무숲에는 텐트 2~3개 정도가 설치돼 있다. 테이블과 의자 등이 눈에 띈다. 이 곳은 부산 소재 특정 기업 하계 휴양지로 일반인은 출입이 안 된다.
이 곳은 수변공원으로 국유지이며,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인 동시에 야영이나 취사는 금지된 곳이다.
인근 민박업체 사장은 통화에서 “술 마시고, 불 피워서 바비큐 하는 등 연기 때문에 저녁에는 창문도 못 열 정도인 데다 소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간에 텐트를 치면서 민박업체 영업 타격도 불가피하다.
해당 번영회는 지난 27일부터 8월 1일까지 2700만원을 받고 수변공원 2500㎡를 불법 임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불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수변공원을 임대한 특정업체는 번영회를 통해 남해군으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1000㎡에 몽골텐트 20동을 설치했다. 해당 기업체 근로자 2000여명이 이 곳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박업체 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2000여명이 다녀갔다는데 외지인들이 몽골텐트, 수변공원 텐트 등지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민박은 찬바람만 날렸다”면서 “군에서 1일까지 철거하는 만큼 그 이후에는 괜찮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남해군 해양레저팀 주무관은 이날 “계약일인 8월1일까지 포구나무숲과 몽골텐트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면서 “상주번영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만원 부과와 수익금 2700만원 반납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운 백사장이 2km 이어진 남해군 상주 은모래비치는 한 해 평균 10만명이 다녀간다. 또 지난해 번영회 수익은 3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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