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김세희 2024. 10. 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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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재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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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재표결했다.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김건희특검법(찬성 194표, 부결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과 채상병특검법(찬성 194표, 부결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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