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 “尹 부부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 경호상 문제”

양다훈 2022. 11. 30.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역대 정부서 계속 비공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 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고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로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위는 윤 대통령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심판위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이다.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 법원에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