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기업 ‘동일인’ 제도 법인 중심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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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동일인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0년 전 도입된 이 제도가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도 동일인이 아닌 대표 법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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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완화·관련자 범위 축소 건의
공시대상기업 GDP와 연동도 제안
기업 총수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동일인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0년 전 도입된 이 제도가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인 관련자(특수 관계인) 범위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동일인 관련자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다.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실질적인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2009년 만들어졌다. 국내 명목 GDP가 2009년 125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56조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지정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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