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기업 ‘동일인’ 제도 법인 중심 바뀌어야”

이정한 2025. 11. 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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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동일인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0년 전 도입된 이 제도가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도 동일인이 아닌 대표 법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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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회 중심 현실과 괴리”
책임 완화·관련자 범위 축소 건의
공시대상기업 GDP와 연동도 제안

기업 총수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동일인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0년 전 도입된 이 제도가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이 담긴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뉴시스
한경협이 재계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온 동일인 제도를 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현행법은 동일인을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규정한다. 한경협은 자연인을 제외한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가 도입된 1986년과 현재 경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기업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도 동일인이 아닌 대표 법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관련자(특수 관계인) 범위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동일인 관련자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다.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실질적인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2009년 만들어졌다. 국내 명목 GDP가 2009년 125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56조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지정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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