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 등록 안하고 다단계 영업하다…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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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한 리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아울러,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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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한 리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유명 화장품 판매업체로, 매출액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계 7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경우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말 다단게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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