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중화장실 성별영향평가 실시... 기저귀 교환대, 가족화장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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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장실,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그동안 불편했던 화장실 구조와 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가족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시설(변기 수,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안전(비상벨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계획 등)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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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족화장실,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그동안 불편했던 화장실 구조와 시설이 개선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 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가족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시설(변기 수,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안전(비상벨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계획 등)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을 확인하며,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해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공중화장실과 같은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시설을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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