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그간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2023년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 당시 커밀라 왕비를 만나 "한국에선 개 식용 금지 입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2월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자리에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식용 개 이런 처벌 내려진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부분 반대해

국민 대부분 역시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은 93.4%로 전년(88.6%) 대비 4.8%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도 82.3%로 전년(72.8%)보다 9.5%p 늘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없어져야 될게 없어졌네",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다", "진짜 처벌 제대로 해주세요. 봐주는거 없이", "펫샵도 빠른 시일 내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 오토카뉴스. 모든 권리 보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