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돈' 받고 '운동' 다닐 수 있다고?!

이제 나라에서 운동 좀 하라고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시대가 온 것이죠.

20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운동 관련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매달 나가는 운동비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이제는 연말 정산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대로 알아볼게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헬스장 같은 운동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 사용 금액의 30%, 연 300만 원까지

✅ 대상 :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여러 기관

✅ 시기 : 2025년 7월 1일 ~

이것들도 궁금한데...

✅ PT도 공제 가능한가?

100%가 아닌 50% 공제 가능

✅ 결제 유형은?

카드 결제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

✅ 모든 운동 시설 다 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등록된 시설이라면 가능해요!

반드시 소득공제 가맹점 표시 확인하고 등록하기!

✅ 운동 용품 구매도 가능한가요?

운동화, 보충제, 매트 등의 용품 구매는 불가능

돈 받고 운동!
'이렇게'만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나라에서 오히려 장려를 해주니 원래 운동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이득이고 잘 안 했던 분들은 이번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나만 소득 공제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 2025년 7월 이후 등록 대상

✅ 카드 결제 또는 현금 영수증 필수!

✅ PT보다 일반권 같은 자율권이 더 높은 공제율!

✅ 연말정산에 '문화비 소득공제' 꼭 확인하기!

나라에서 이야기하네요.
"제발 운동 좀 해라"

이제 운동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완전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건강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점점 바빠지고 치열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야근하는 우리 삶이 점점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있어요.

나라에서 제도 차원으로 운동을 장려할 만큼 우리들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도 건강과 소득 공제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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