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 나오나요?"…'혼외자' 등재 확인해보니
법조계에 따르면 정우성이 자신의 친자에 대해 자녀가 맞다고 '인지(인정)'한 만큼 친자는 양육비와 상속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에 등재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혼외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