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3조 대항 공개매수에 MBK, 매수가 상향 나설 듯

조윤희 기자(choyh@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4. 10.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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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2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영풍정밀 또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높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심문기일은 오는 1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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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가처분신청 기각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2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영풍정밀 또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높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K가 공개매수가를 추가 상향하면 당초 4일까지로 예정됐던 MBK 공개매수 일정은 연장된다.

MBK 측이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심문기일은 오는 18일로 잡혔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MBK 측이 공개매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회장은 이날 우군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과 함께 고려아연 자사주와 일반주식을 비롯한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대항 공개매수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은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조윤희 기자 / 강민우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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