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 먼저 돌려준다

이영준 2022. 9. 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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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세입자의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절차가 바뀐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살던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앞으로는 특정 조건하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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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세사기 방지방안 발표
국세 징수보다 보증금 변제 우선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

이르면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세입자의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절차가 바뀐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세 분야 전세 사기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살던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앞으로는 특정 조건하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뀐다. 법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에 있지만 당해세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에 먼저 두는 방식이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세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만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개선 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새달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경찰청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센터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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