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올리기로

김지은 기자 2023. 3.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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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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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는 350석(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97석)으로 증원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 입·후보제' 도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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