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후' 대비 없던 국회…비자금 확인돼도 '추징 불가능'
'검은 돈' 그러니까 비자금이 확인이 돼도 전두환 씨가 숨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전씨가 사망하기 전에 방법을 미리 마련해 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우원 씨는 전두환 씨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비즈니스? 무슨 크루즈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 와이너리 이런 걸 도대체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하지만 비자금의 존재를 확인해도 남은 추징금 900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범죄자 본인이 숨지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법무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법원은 "상속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엇갈린 의견 속에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지난 2021년 11월 전두환 씨는 숨졌습니다.
지금 법을 바꾼다 해도 전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전씨의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채납한 세금을 받아 내지 못했는데, 추징금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전씨가 숨질 때까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손자의 '검은 돈' 폭로 앞에서도 환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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