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액제→정률제 개편하면 중증질환자 비용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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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정부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 16명의 작년 본인부담 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 평균 9만3천319원, 최대 34만9천791원의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증질환으로 많은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의료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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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정부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만성, 중증 질환 비율이 높은 특성상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 16명의 작년 본인부담 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 평균 9만3천319원, 최대 34만9천791원의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증질환으로 많은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의료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체계는 지난 2007년 이후 정액제였으나,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정률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천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천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천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진료비 2만5천원 이하는 정액제로 유지되며, 약국에서의 본인 부담금 상한은 5천원으로 설정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설문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병원 이용을 포기하거나 생활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공부조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정부가 가장 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정률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으로 7만3천684명(외래이용 상위 이용자 중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 제외)의 본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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