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줘"..쿠팡의 '리셋' 규정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쿠팡에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진정이 전국 노동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쿠팡도 그렇지 않았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건지, 차주혁 노동 전문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9년부터 2년 동안 쿠팡에서 일했던 노동자.
일용직으로 띄엄띄엄 근무했지만, 퇴직금도 받고 나왔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한 399만 원 그 정도쯤 되더라고요. 연차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일하게 된 건 2022년 12월.
많게는 주 6일씩 출근하면서 15개월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사직서를 쓰고 나서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라고 여쭤봤더니 '퇴직금 못 받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안 거예요."
2021년 제정된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취업규칙.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15시간보다 적게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해 액수를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충실히 따른 규정입니다.
[안우혁/변호사] "연속하지 않아도 되지요.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나중에 그 기간을 채웠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노동부의 해석인데요."
그런데 2023년 5월, 쿠팡은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우선,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호혜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데,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1개월의 단절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1일 차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리셋' 됐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기준이 안 돼서 그전에 일했던 게 다 '리셋'이 된다고. 딱 하루가 모자란 날이었어요."
이른바 '리셋' 규정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됐습니다.
[쿠팡 계약직 퇴직자]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거의 90% 이상은 '오비'라는 공정에서 '워터' 업무를 봤습니다."
일용직 11개월, 이어서 계약직으로 다시 8개월.
총 19개월을 연속으로 일했지만, 계약직 전환과 동시에 계속근로 기간이 '리셋'된 겁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6백만 원 상당의 퇴직금, 결국 못 받았습니다.
[쿠팡 계약직 퇴직자]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팡은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한 번 더 개정했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은 물론,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도 없앴습니다.
'리셋' 규정은 아예 총칙에 명시했습니다.
MBC 질의에 쿠팡 측은 일용직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연속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11개월 연속으로 일하다가 한 달 동안 출근 확정을 못 받으면, 다시 0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쿠팡은 계속 일을 하다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되면 0으로 봅니다. 0. 근무 기간을. 이것은 위법이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도과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다 줘야 됩니다."
쿠팡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진정은 전국 노동청에 매년 스무 건 안팎씩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의 일용직 취업규칙이 개정된 2023년엔 90건, 올해는 8월까지만 7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우성훈·이관호 / 영상편집: 류다예 / 자료제공: 국회 환노위 김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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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원석·우성훈·이관호 / 영상편집: 류다예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428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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