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E4호텔’ 공사 수백억 둔갑…市, iH에 수사 의뢰 지시

이민우 기자 2024. 10. 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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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민간사업자가 각종 공사비와 이자 등을 부풀린데다,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천도시공사(iH)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17일 인천시와 iH에 따르면 시는 최근 iH의 E4호텔 공사대금 및 유치권 대응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 및 의견서를 통보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E4호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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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당초 42억원대 승인 받고... 무단으로 400억원대 공사 진행
고의적 미납 유치권 인정 정황도... 市, 특정감사, 의견서 iH에 통보
iH "수사 의뢰 각종 자료 검토 중"
인천시가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이 공사비와 이자 등을 부플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천도시공사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사진은 17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전경. 조병석기자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민간사업자가 각종 공사비와 이자 등을 부풀린데다,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천도시공사(iH)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17일 인천시와 iH에 따르면 시는 최근 iH의 E4호텔 공사대금 및 유치권 대응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 및 의견서를 통보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E4호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A업체가 당초 iH로부터 42억원 상당의 E4호텔 외관공사를 승인받아놓고 무단으로 400억원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풀려진 공사계약으로 이자도 27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총 공사비는 법원 조정 기준 최소 681억원에서 최대 723억원에 이른다. 42억원 공사 승인이 무려 18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공사비 문제는 E4호텔에 유치권 제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iH가 E4호텔 정상화를 위해선 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시가 민간사업자 A업체와 공사계약을 맡은 B업체 등의 재무제표 및 공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A업체의 수입과 B업체의 실적에서 최소 수십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이미 공사가 이뤄져 있던 부분까지 포함시켜 공사계약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시는 A업체와 B업체의 대표이사가 수년 동안 두 업체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특수 관계에 의한 이 같은 과다한 공사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는 또 A업체가 권한을 남용해 B업체에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공사를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A업체가 지난 2014년 E4호텔 건립 공사를 중단 시키고, 이후 감리 등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넘게 무단으로 공사가 이뤄진 정황도 발견했다.

앞서 B업체는 2020년 1월 A업체를 상대로 4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월 강제조정을 하려 했다. 하지만 소송의 보조참가자 신분인 iH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이 같은 조정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고의의 과도한 공사계약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H에 이들 업체에 대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또 시는 B업체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A업체에서 받아야할 공사비는 당초 공사계약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iH에 소송의 보조참가자 신분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 민간사업자가 공사대금 등을 부풀리고, 고의적 공사대금 미납을 통해 유치권을 인정받아 iH의 공익자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iH 관계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사를 했고, 공사 중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사비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기는 만큼, 부풀려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재표 상 B업체의 공사 실적 차이가 있는 것은 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고, 소송이 끝나지 않아 최종 미수금 등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 시점에 따라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뉘에 각각 감리사를 뒀다”며 “이 같은 시의 감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이뤄진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iH가 고발을 하면, 무고로 맞대응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금액 상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공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고, E4호텔 문제가 장기화한 만큼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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