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공개망신에 투신한 제자…대법 “정서적 학대” 교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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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시간에 대중소설(라이트노벨)을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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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지도하던 자율학습 시간에 3학년생 B군이 라이트노벨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교실 앞에서 2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그런 책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책에 담긴 일부 선정적인 삽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펼쳐 보이며 “선정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동급생에게 책을 주며 야한 장면이 나오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청소년들이 흔히 접하는 판타지 소설이었다.
B군은 체벌을 받은 후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다가 ‘A씨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교육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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