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난 여친 이별 통보에 집에 9시간 가두고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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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특수감금 등)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무릎에 상처를 입히고 9시간 동안 집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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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특수감금 등)로 30대 후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무릎에 상처를 입히고 9시간 동안 집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치료만 받게 해달라"며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간 뒤 간호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할 때마다 거듭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중대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큰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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