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금 증액에도 수급 사업자에 통지 안한 HL디앤아이한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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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 증가를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통지하지 않은 혐의로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으면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안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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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 증가를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통지하지 않은 혐의로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라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했는데,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4번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수급사업자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계약금이 증액됐는데도 법정 기한 안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으면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30일 안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늘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624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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