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60억원 주인 품으로

이유리 2023. 1.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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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60억원의 착오송금액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을 찾아줬다고 최근 밝혔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만6759명으로부터 239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7629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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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
2021년부터 5043명에게 찾아줘
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60억원의 착오송금액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을 찾아줬다고 최근 밝혔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했지만 미반환됐을 때 반환을 돕는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서 ‘5만 이상 5000만원 이하’로 늘었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만6759명으로부터 239억원 규모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7629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체’를 누르기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송금액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이체와 자동이체 목록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고, 음주 후 송금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을 했다면 우선 송금을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거절됐다면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접수를 해야 하며, 예보 누리집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나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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