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스탠퍼드대 포함 교수 15명도 “윤석열 계엄 선포 규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4일(현지시각)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13개 북미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 및 책임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교수와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등 13명은 이날 성명을 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4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렬은 계엄을 선포해 한국에 권위주의적 과거의 유령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계엄령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원의 권한 등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적 자유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은 뒤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미 대학에 재직하는 한국학 연구소 소장들로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기본권 수호에 나선 한국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한국의 역사는 어떤 정치권력도 궁극적으로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명해 보였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기본 원칙을 상기시켜준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일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에 주는 주요한 교훈”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번 성명에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과 안진수 유시(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장,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 조성대 뉴욕주립대 한국학연구소장,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 돈 베이커·스티븐 에이치(H) 리 브리티시컬럼지아대 한국연구소장, 김성욱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 김승경 인디애나대 한국학연구소장, 이남희 유시(UC)엘에이 한국학연구소장, 이윤경 토론토대 한국연구소장, 박현준·제임스 주진 김 펜실베이니아대 한국학연구소장, 유영주 미시간대 한국학연구남센터장, 우혜영 포틀랜드주립대 아시아연구소장이 서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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