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교사 성희롱' 문구 쓴 고교 3년생…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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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서술형문항에 성희롱문구를 쓴 세종시 고교3년생 A군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20일 최종 의결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성 교사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답변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A군 측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퇴학은 가혹하다며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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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생측 "대학 진학 앞두고 있는데 퇴학은 가혹"…교육청에 재심청구 문의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교원평가 서술형문항에 성희롱문구를 쓴 세종시 고교3년생 A군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20일 최종 의결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성 교사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답변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군을 작성자로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군 측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퇴학은 가혹하다며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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