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 투자 하라며 7억 원 편취 혐의 60대 송치
김민정 기자 2024. 10.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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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라며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화장품 회사 대표인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에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지분, 배당금을 주겠다며 4명에게 7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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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라며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화장품 회사 대표인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에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지분, 배당금을 주겠다며 4명에게 7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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