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일당, 내일 구속영장 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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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는 3일 열린다.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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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피해자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
가상화폐 빼앗을 목적 범행…청부살해 가능성
피해자의 가상화폐 자산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는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오는 3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황모(36) 씨와 연모(30) 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이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는데, 황 씨와 연 씨에게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연 씨 진술을 토대로 청부살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이미 살해한 A 씨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31일 연 씨와 황 씨를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사건 발생 41시간 만인 31일 오후 5시 35분쯤 A 씨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약·독물 검출 등에 대해 분석한 후 A 씨 사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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