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바꿔달라" 방통위 기피신청 기각

이용주 tallmoon@mbc.co.kr 2024. 9.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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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현직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추천과 임명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측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조숙현 당시 KBS 이사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신임 이사 임명 등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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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현직 이사들이 신임 이사진 추천과 임명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측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방통위와 윤 대통령이 냈던 행정12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인이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다시 맡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조숙현 당시 KBS 이사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신임 이사 임명 등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담당 재판부는 이전 사건에 보여준 판단을 근거로, KBS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진 선임에 대해 "위원 2명이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KBS 이사들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이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 KBS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3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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