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 후 산후조리 중에 이혼 통보한 남편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세 자녀를 둔 A씨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A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남편의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며,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A씨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놀기만 한다”는 식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그 비난을 견디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경제권을 쥔 채 스스로 수입을 관리하며,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A씨에게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부부는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성공하고, 셋째 아이까지 건강하게 출산하면서 겹경사를 맞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A씨가 산후조리 중인 시점에 남편은 갑자기 “혼자 돈 버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숨 막히는 생활을 해왔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에 막막하다”며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법적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으니 양육권도 남편에게 넘어갈까 봐 걱정된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수상하다, 외도가 의심된다", "세 아이를 두고 이혼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경내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듣고 “이혼에 있어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는 없는 것 같으며,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관련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결혼 전 재산이나 혼수, 예단 등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시댁과 남편의 지속적인 비난과 폭언은 민법상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와 관련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중에는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위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청구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남편이다", "바람 피운 것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남편에게 아이들 양육을 맡기고 본인이 독립하라", "양육비를 받아 남편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라"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A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경제권과 양육권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올바른 대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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