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왜 세금 내야 하나요? 세무사가 짚어주는 과세 이유와 대처법

[세금잇슈!]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한참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팔았던 개인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소용 가치가 없어진 물품을 소소하게 팔고 사는 중고거래에까지 과세를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중고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기는 했지만, 실제 과세까지 이어질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위기였다. 아울러 국세청의 신고 대상자 선별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높았다. 상식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호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고거래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고거래도 세금 대상?

사실 중고거래 자체는 보통 일시적이고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인이 필요 없어진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다시 되파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세법의 입장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새 물건을 사용하다 팔게 되면 처음 살 때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세금도 붙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고거래가 많아지고 관련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 신고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다. 반면 같은 목적의 거래를 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경우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아무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라도 사업성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맞다.

중고거래,
국세청은 어떻게 파악할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는 분기별로 해당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모두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거래자의 이름부터 주민등록번호, 판매한 건수, 판매한 금액, 거래 일시 등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연관된 결제 대행사 역시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 집계의 한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낸다. 올해부터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송부했다. (참고로 아직 이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안내문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어떤 사람은 당근 마켓에서 딱 한 번 거래했는데 신고 대상자가 되었다고 한다. 한 번에 팔리지 않아 기존의 공고를 판매 완료하고 다시 판매 글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 공고가 모두 거래로 합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0만원짜리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 10번 ‘끌올’하면서 1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다는 말이다. 혹은 이런 주장도 있다. 물건 값을 정하기 어려워 구매자와 협의하여 정하기 위해 일단 가격을 1억원으로 대충 적었다가 구매자를 만나 거래를 완료하고 해당 글을 판매 완료로 전환한 경우, 이 사람의 소득을 1억으로 판단하는 케이스다.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가 아직 초창기라 향후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은 신고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일반적인 중고거래자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금을 계산할 때 판매 금액에서 구매 금액을 뺀 나머지 이익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판매 금액보다 큰 보통의 중고거래에서는 세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 플랫폼의 집계 방식의 특이성이나 오류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입증하면 되니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사업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사업하는 게 더 좋겠다.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4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