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에 자율권... 대통령실 “학생들, 복귀 여부 판단할 마지막 시점”

이미호 기자 2024. 10.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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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내년 복귀 의사를 밝혀야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교육부가 교육·의료계 건의를 수용,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29일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엔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교육부에서 공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에 개인적 사유라고 판단해 처리하면 24학년도 1·2학기가 휴학으로 처리되는데, 그러면 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의무화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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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내년 1학기 학사 운영 준비 ‘불확실성 해소’ 효과”

학생이 내년 복귀 의사를 밝혀야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교육부가 교육·의료계 건의를 수용,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29일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엔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교육부에서 공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뉴스1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에 개인적 사유라고 판단해 처리하면 24학년도 1·2학기가 휴학으로 처리되는데, 그러면 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의무화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아무리 늦어도 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건의해왔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과 한시간 가량 회의를 했고 의대생 휴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 자율판단으로 승인 ▲내년 3월 학생 복귀 및 학사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대 ▲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합의했다.

장 수석은 “기존에는 개인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상담을 거치고 근거 자료나 서류를 구비하고, 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다짐 및 서약을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과 연락이 안되거나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자료를 어디까지 징구해야 할지, 대학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수석은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개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해달라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780명 넘는 학생들을 일괄해 처리하는 것은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라며 “이와 구분해서 봐달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휴학 판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대학 측이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휴학을 하고 다음 학기에 돌아올 것인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끝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스스로도 혹여나 24학년도 2학기에 많은 인원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휴학 처리하면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데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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