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쟁터에서 발견된 '한국군 미사일' 미스터리!

[이해영의 이성과 우상]
재고 없는 美 대신 우리軍 미사일 제공?
美의회 회계감사원 확인한 군납계약 번호
살상용 무기공급, 명백한 실정법 위반
윤석열, 러시아까지 불러들이려 했나

의문의 사진과 군납계약 번호

그림 1.. 지난 20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떨어진 어태큼스 미사일 잔해
그림 2. 지난 20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떨어진 어태큼스 미사일 잔해
그림 3.. 러시아 쿠르스크에 떨어진 미사일 꼬리부분.
그림 4. 위 사진 '그림 3'을 확대한 이미지. 미사일 꼬리부분에 선명한 글씨가 보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에 등장한 일련의 사진들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을 뜻하는 사진일까. 모든 의문은 위 <그림 4>에 찍혀 있는 DAAH01-98-C-0093 라는 번호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감사원이 의회 산하의 독립기관이다. 당시 미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아래 <그림 5> 참조)

“우리는 미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 관련 록히드 마틴사와 미육군(계약번호 DAAH01-98-C-0093)간의 군납계약을 감사했다.”

즉, 12월 20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탄착된 미사일 잔해에 기록된 저 의문의 번호는 미 육군과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 간의 군납계약 번호와 일치했다. 그리고 미 회계감사원은 이 미사일이 미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 즉 어테큼스(ATACMS)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림 5. 미 회계감사원(GAO, 정부책임처)의 관련 회계감사 보고서의 일부. 이 보고서는 아래에서 그 전문을 확인할 수가 있다. https://www.gao.gov/assets/a239168.html

방산 산업 간행물에도 등장한 미-한 군납계약

영국의 제인스 정보그룹이 발행하는 <제인 연감Jane’s Yearbook>은 방산관련 전세계의 무기흐름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하고 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다. 이 제인연감의 2003년 1월 1일자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번호가 등장한다. 이 지대지 전술미사일 관련 데이터가 제인 연감에 보고된 것은 2001년 12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 6. '제인 미사일과 로켓' 2003년 1월 1일판. 원문은 아래를 참조.https://cdn.preterhuman.net/texts/terrorism_and_pyrotechnics/rocketry/Missiles_and_Warheads/Jane's%20Missiles%20and%20Rockets.pdf

“대한민국이 어테큼스 블록1을 주문했다”라는 표제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록히드 마틴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 따라 110발의 어태큼스 유도미사일과 발사대, 한 개의 유도미사일과 발사대 그리고 비행테스트 지원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미사일 등은 고정가격 계약 DAAH01-98-C-0093에 따라 미화 8,074만 달러 상당의 수정변경을 거쳐 2001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미 대외무기판매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산 무기는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해 미 국무장관의 결정과 미 국방장관의 시행에 따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 역시 이 FMS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 계약체결 15일 전에 의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 산하의 미 회계감사국이 이 계약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위 보고서이다.

그래서 보자면 12월 중순경 우크라이나가 발사해 러시아 본토에 떨어진 어태큼스 미사일에 나와 있는 DAAH01-98-C-0093라는 번호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 한국에 공급한 110발의 어태큼스 미사일을 표시하는 번호임을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림 7. 한국군 어태큼스의 러시아내 탄착지점. 위에서부터 브랸스크, 쿠르스크, 타간로그

왜 한국군이 갖고 있어야할 미사일이...

미 어태큼스 미사일은 블록1형이 16㎞, 블록1A형은 300㎞의 사거리를 가진다. 현재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한국군 보유 어태큼스 미사일의 탄착점을 보면 위에서부터 브랸스크, 쿠르스크, 타간로그이다. 즉 어태큼스 블록1형의 사거리인 165㎞ 지점에 모두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미 러시아는 미국의 장거리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이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미군의 직접 참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크라 군은 이 장거리미사일을 운용할 인력과 정보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토 혹은 미군의 직접 참전이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9일 <포브스>지(誌)는 바이든 정권이 약 50발의 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레드라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장거리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 물론 쿠르스크지역에 한해서였다. 그리고 사용승인의 근거로 '쿠르크스 북한군 파병설'을 들었다. 쉽게 말해 북한군이 파병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장거리미사일 사용을 승인한다는 식이었다.

그림 8. 2023년 말 현재 미국의 장거미미사일 보유현황

미국 대신 한국이 미사일을 공급했다?

만일 한국군이 보유한 어태큼스 미사일이 만일 러시아로 발사되었다면 그 이유는 어태큼스 블록1형의 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위 <그림 8>에서 보듯 2023년 말 현재 미국의 보존연한이 끝난 어태큼스 블록1의 재고는 157발에 불과하다. 우크라에 지원된 약 50발은 잘해야 몇 회분의 양에 불과하다. 물론 블록 1A 형은 그 보다 재고가 많지만 300㎞ 사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 역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최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오레쉬니크'의 시험발사였다. 물론 탄두에 장약을 제거한 순수 운동에너지에 기초한 시험발사였다. 곧 임기가 만료되는 바이든 정권으로선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가 ‘취소하기 힘들 정도의’ 우크라전쟁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우크라전 ‘종전’구상에 맞서 ‘살라미식 확전’을 위한 구실과 ‘총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군이 보유한 110발의 어태큼스 블록 1형은 손쉬운 대안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확전의 구실은 바로 '북한군 파병설'이다.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한국군의 자산인 어태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면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방위사업법은 국내 방산업체가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68조(수출 허가 등)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을 들고 있다.

-국제평화ㆍ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제1항)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제2항)
-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항)
-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6항)

또 무기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통제한다. 그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제6조(허가의 일반원칙)는 “①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⑥호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각종 국제협정상의 의무, 그리고 “집단살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규정된 기타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허가시 알고 있는 경우.”

실정법을 어기고 러시아까지 공격한 이유는?

현재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인 어태큼스 공급은 현재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무기수출 통제관련 현행 법규상으로도 실정법 위반소지가 상당하다.

더군다나 바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가 지난 달 11월 27일 무기 ‘구입’을 위해 방한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겉으로는 거절한 척 하면서 뒤로는 공격용 무기를 공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방한 며칠 전인 11월 24일 러시아 외무차관 루덴코가 <타스>지에 한 인터뷰를 다시 한 번 볼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질문: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키예프(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공급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발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한국이 하려는) 키예프로의 접근 노선이 한국에게는 어떤 위협을 주겠는가?

답: ... 우크라이나 분쟁이 한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나토에 있는 ‘공모자’의 지원을 받는 한국 당국은 북대서양 동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력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군사작전 구역에서 북한군 이슈를 인위적으로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을 젤렌스키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려는 공동의 노력에 참여시켜 대한민국을 서방이 저지른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려는 ‘집단 서방’의 목표에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 시민을 살해하기 위해 한국 무기를 사용할 경우 양국간 관계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것을 한국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극히 이례적인 러시아 외무차관의 이 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러 측이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루덴코 차관은 한러관계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파탄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제공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방식에는 군사적 대응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즉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말이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최소 70만발 이상의 155㎜ 대포탄환, 미사일 및 자주포, 드론용 부품등을 우회수출했다는 설이 있다. 이 중 155㎜ 33만발의 우크라이나 제공은 스모킹건의 증거가 있으니 확실한 것이다. 모두 살상용 무기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조작된 가짜 파병설을 핑계로 재차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한다면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1990년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한러가 수교한 이래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외교적 전략자산이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한국이 보유한 어태큼스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에 공급했다면 이제 한러 외교관계는 한 세대만에 교전국으로 돌변할지 모를 위기에 처했다. 12월 중순이래 갑자기 급증한 쿠르스크의 ‘고스트 아미(Ghost Army)’ 북한군 뉴스와 한국의 어태큼스 미사일 공급과의 관련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해서 무엇보다 먼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북방외교 30년이 달린 문제다.

※ 이해영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마부룩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이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신대 부총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1세기한국정치학회 이사, 국제지역학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사)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시민단체인 <국가國歌만들기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양 정치사상과 국제 정치경제 전공자로서 마키아벨리, 그람시, 슈미트, 하버마스 등의 사상을 강의하며, 국제통상, 한미 관계도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오리엔탈리즘과 지정학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독문)를 썼다.

지은 책으로 『임정, 거절당한 정부』 『안익태 케이스』,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등이 있으며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1980년대 혁명의 시대』 등에 공저자 및 편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