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일반도로서 시속 135km…드리프트 난폭운전 덜미
【 앵커멘트 】 경기도 김포의 한적한 도로에서 한밤중에 굉음을 내면서 급정거·급가속을 반복하는 일명 '드리프트'까지 하며 난폭운전을 하던 운전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함부로 내서는 안 될 속력인, 시속 135km로 신호등과 교차로가 빼곡한 일반도로를 내달리는 모습까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승용차가 밤길을 내달립니다.
과속은 물론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량 3대가 자동차 경주를 벌이듯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 3대가 곧바로 이들을 추격에 나섰습니다.
-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를 비웃듯 차는 길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슬쩍 피해 도망갑니다.
다른 곳에서 도주하는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3km, 한때 시속 135km까지 내달았습니다.
경찰은 10분 남짓한 추격 끝에 마침내 운전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자 1명은 끝내 도주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새벽 그 당시에만 (신고가) 한 세 건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미검인 차량은 위반 행위와 운전자(신원)하고 특정했고…."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들이 검거된 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산업단지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차가 거의 없어 이들은 곳곳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2명에게 정확한 범행 경위를 묻고 도주한 1명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난폭운전은 단순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 위반과 달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이번 주 재가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국민 불신 가져온 중대 범죄″
- 전종서 `저X 저거 이상했다` 의미심장 문구→속옷 노출까지
- 용산 달려가 ″거부권 포기″ 국감 전 재표결 총력전 예고
- 바이든, 100세 앞둔 카터에 축하 메시지…″너무나 존경″
- ‘순천 10대 여성 살해’ 30세 박대성 신상공개
- 홍명보 ″저도 알고 싶다″...축구협회 회의록 공개 요청 [짤e몽땅]
- ″메로나 표절 아니라고?″…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 ″너도 느껴봐″...엄마의 훈육? 누리꾼 갑론을박
- ″박태환, 배상 책임 없지만 도덕적 비난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