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입주 가능…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 입주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2천435가구 등 총 4천943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으면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천584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851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 입주자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378가구)·신혼·신생아 가구(2천4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분기별로 모집한다. 올해 3분기에는 3천875가구, 4분기 6천587가구 모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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