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만에 끝난 ‘이태원 협치’…與 국회 일정 ‘보이콧’

김태경 기자 2024. 5.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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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협치'는 반나절도 넘기지 못하고 끝이 났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향해 입법폭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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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

- 민주‘이태원法’통과 후 법안상정
- 국힘 “입법 폭주” 피켓 규탄 시위
-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협치’는 반나절도 넘기지 못하고 끝이 났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대해 정치권의 기대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여야가 협치 난맥상을 겪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야당을 규탄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법안에 반대한 게 아니라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는 것이었지만, 오늘이 지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웬만한 (국회) 운영은 협상 파트너의 입장을 배려해줄 수 있었겠지만, 오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었고 그런 점에서 윤 원내대표에게 다소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향해 입법폭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강행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 한다며 야당을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사실상 민주당만 하도록 한 조항과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용산까지 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양보가 가능했던 이태원 특별법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가결된다. 113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다.

그러나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현재보다 더 심화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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