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49만원…역대 최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kado/20260101142105740eftv.jpg)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전년 대비 6% 이상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상승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월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높아진다.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 차량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토지 재산 산정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과 관련한 배상금·보상금은 수급자가 받은 날부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한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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