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난무하는 '연두색 번호판'...일부 업체, 편법 권하며 '어차피 안 걸린다'

하혜빈 기자 2024. 10. 7.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법인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등록 신고를 할 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록해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고액 법인차에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해, 취득가액 기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총 4만 7200여 대였는데, 이 중 소비자가가 8천만원이 넘는 차량은 1만 8898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6290대가 구매가격을 8천만원 이하로 신고했습니다. 중고차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을 적어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적어 내는 '취득 가격'은 법인 등 구매자가 신고하는 방식이라, 실제 구매 가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입차의 차대번호를 임의로 바꿔서 기재해, 수입차 업체가 할인판매를 한 것처럼 꾸며내는 편법도 있습니다. 차량 생산 시기를 임의로 표기해, 할인판매를 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수입차 업체는 이런 방법을 소개하면서 "편법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안 걸린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단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추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도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위원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건 결국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위원은 "구매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하면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