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후원업체’ 21그램, 관저 현장서 ‘출입 통제’…경호처 윗선 행세

김남일 기자 2024. 9.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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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련 ‘21그램’ 관저 공사 총괄
감사원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가 나온 12일 오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 정문 담벼락에 손팻말을 가까이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 핵심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국가 주요시설 공사 계약을 따냈기 때문이다.

21그램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보안상 필요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수의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21그램’이 선정된 것은 그 자체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21그램은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였다. 애초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관저는 1970년에 지어진 ‘구옥’이다. 앞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낙점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호·의전 어려움과 노후화”를 이유로 관저 부지를 변경했다. 50년 넘은 구옥인데다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한 구조보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했지만, 당시 비서실 비서관 등의 진술을 종합한 뒤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12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은 “보안·전문성·신속성 등을 고려해 업체를 탐문했다. 인수위 내 관련자들 및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를 추천받은 후 인테리어를 중점으로 하는 몇 개 업체를 추려 시공실적 등을 제출받았다. 추천한 사람들을 통해 보안 유지 가능성을 들어 인수위 티에프에서 함께 논의해 21그램을 선정했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들을 찾아 추천했다.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21그램에 처음 연락한 김오진 전 비서관을 조사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21그램 선정 경위 관련 조사는 A4 142쪽 분량의 감사보고서 중 A4 한쪽을 채우지 못했다.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 조사 여부를 묻자 감사원은 “진술 과정에서 여사님이 언급된 적은 없다”고 했다.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 추천’했다는 21그램은 이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끝까지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은 업체 선정에서 ‘보안’을 최우선에 뒀지만, 21그램은 비서실과 상의 없이 평소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37개 업체(협력업체 포함)에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 사실은 두 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상당수가 미등록업체였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이들 업체에 대한 작업지시와 현장 시공관리 등을 총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21그램은 감사원에 “공사 범위·규모가 크지 않아 하도급 승낙요청을 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업체들에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나눠준 셈이다.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면서 정작 관저 공사 발주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물론, 비서실 담당자의 공사현장 관리·감독도 유명무실했다.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행안부는 물론 비서실도 공사현장에 자주 오지 않았다. 다른 업체 직원들의 관저 공사현장 출입 역시 21그램이 경호처에 신원을 확인해주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한겨레가 만난 관저 설계·감리 계약 업체들은 21그램 선정 경위와 현장 통제 등을 묻는 말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썼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 그쪽에 확인하라”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한 21그램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발주처인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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