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회계’ 민노총, 63% 자료제출 거부… 시정기간 부여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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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실태 점검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상 노조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63%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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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9곳 중 86곳서 안 내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양대노총 “자주권 침해 행위”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류의 표지와 속지 1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속지에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가려서 제출해도 된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당장 15일부터 사전 통지를 시작해 4월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가 이뤄지면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구성·이민경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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