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회계’ 민노총, 63% 자료제출 거부… 시정기간 부여에도 버티기

권구성 2023. 3. 1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실태 점검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상 노조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63%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64곳 중 23곳만 제출
전체 319곳 중 86곳서 안 내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양대노총 “자주권 침해 행위”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실태 점검에 나선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대상 노조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상 노조의 63%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대상 노조 319곳 중 86곳(26.9%)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34곳인데,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은 제외됐다. 세계일보가 시정기한 내 자료 미제출 일부 노조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등이 표지만 제출하고 속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류의 표지와 속지 1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속지에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가려서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까지의 제출 시한에서 대상 노조의 36.7%(120곳)만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고, 나머지 207곳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33곳(73.1%)의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나머지 86곳(26.9%)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민주노총은 대상 노조 64곳 중 23곳(37.1%)만이 자료를 제대로 냈다.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실태 점검을 비판했던 한국노총은 시정기간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해 대상 노조 178곳 중 141곳(79.1%)이 제출을 마쳤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당장 15일부터 사전 통지를 시작해 4월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가 이뤄지면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구성·이민경 기자 k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