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감봉'은 일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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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등학교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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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원이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전지훈련 제한 6개월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심사 대상 제외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시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이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농구부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식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운동부 부실 운영비 실태도 포착됐다며 농구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등 제재 처분도 내렸다.
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 감독 측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근무태만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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