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해도…지정까지 최장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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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도 실제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추천을 거쳐 실제 지정되기까지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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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지정까지 평균 10개월 소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제때 막지 못해"
소상공인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도 실제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현행 심사 체계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특정 업종 및 품목을 지정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추천을 거쳐 실제 지정되기까지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서적·잡지류와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소매업은 8개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등 제조업은 9개월 ▷국수·냉면·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은 가장 긴 13개월이 소요됐다.
관련 법이 정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은 ‘최장 15개월’인데, 현장에서의 실제 소요 기간(최장 13개월)도 이에 맞먹을 정도로 길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신청 접수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동반위 추천 ▷중기부 심의위원회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체계가 급변하는 산업 변화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사업 인수와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전언이다.
오 의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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