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3년 별거 땐 이혼 인정...유책배우자 재산 50% 징벌적 위자료"

한정수 기자 2024. 2.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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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결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인데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는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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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개혁신당, 이혼 제도 관련 공약 발표…'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결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인데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는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파탄주의는 부부가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을 경우 이혼을 허락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별거 기간이 3년 이상이 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면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 양 당사자 모두 새출발을 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제도는 혼인 파탄에 아무리 책임이 큰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뿐"이라며 "위자료 액수가 2000만∼3000만원을 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일방이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 자녀를 두는 등 혼인 파탄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위자료 대상 범위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탄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피해를 더 두텁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의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찾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리며 "정작 중요한 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나 이혼 후 양 당사자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과 이혼 등 가족 관계 형성과 해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법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혁신당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가족법 분야에 대한 개혁안을 꾸준히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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