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 음주운전…하교하던 초등생 사망

이연수 2022. 12. 3. 14: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 구속영장 신청…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