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보료 줄이기, 1단계는 '자산관리'

2024. 10. 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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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시니어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상담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면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양가(兩價)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건보료)는 부담스러워 한다.

그런데 혜택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이들이 좀 더 많은 듯하다. 나중에 병들고 다치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겠지만, 언제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런데 건보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한다. 미래 불확실한 혜택보다 눈앞의 확실한 비용이 많이 들어 보이기 마련이다. 여기에 퇴직을 전후로 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 변화도 한몫한다.

재직 중에는 건보료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건보료를 먼저 떼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건보료에 둔감하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달라진다. 이제 회사 지원은 사라지고, 건보료를 전부 가입자가 내야 하는 만큼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보료 부담을 덜 방법이 있다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보험료부터 살펴보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으로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연금·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평가하고, 다른 소득은 10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소득의 7.09%를 건보료로 내고, 건보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된다. 둘을 합치면 소득의 8%가량을 건보료로 내는 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은퇴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따라서 금융자산을 운용할 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IR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ISA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금계좌에서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도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는 게 좋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소득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재산보험료는 주택·건물·토지·선박·비행기에 부과하는데, 이들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재산가액으로 본다.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의 40배를 합친 금액의 30%를 재산가액으로 본다. 소득보험료는 정률로 부과하지만 재산보험료는 등급을 나눠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를 재산평가액에 따라 60개 등급으로 분류한 다음 등급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가령 재산가액이 450만원 이하인 사람은 1등급으로 22점이 부여받는다. 재산가액이 77억8124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60등급으로 2341점을 부여받는다. 1점당 보험료는 208.4원이다. 60등급에 속한 자는 재산보험료는 월 48만7860원를 내게 된다.

재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재산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종업원 유무에 따라 가입 자격이 달라진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으면 사용자 직장가입자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은퇴자가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전부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무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먼저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가가 되려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건축물·토지 등 보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건보료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낼 보험료는 퇴직한 달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7.09%)을 곱해서 산정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렇게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낸다. 이렇게 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것과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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