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싸움 말리다 '아동학대' 송치된 교사.. 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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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교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거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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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교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거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 2명은 지난 3월 소속 중학교에서 학생 사이에 욕설이 오가자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피의자들의 발언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경찰은 이와 달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 진술에만 의존하고 무죄추정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수사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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