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조은솔 기자 2024. 9. 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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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김 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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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김 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일명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문제 삼았다.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하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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