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이 보조금' 달라진다

김주미 2025. 1. 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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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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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달라지고 생애 첫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은 보조금을 20% 더 받게 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다자녀인 사람(가구)은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3명은 200만원, 4명 이상은 300만원이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10% 추가로 주는 정률제였지만 올해부터 정액제로 바뀐 것이다.

올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구매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상을 더 늘린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제와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역시 올해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의 10배 수준인 '연간 제조·수입량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오는 8월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신고된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8월부터는 각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검사 주기와 영업허가 필요 여부 등의 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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