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소유예결정 통보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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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처분 중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범죄인정안됨으로 인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 처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처벌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용서를 해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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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기소유예가 통보되면 국가직공무원은 반드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의무적 징계의결사안인 반면 지방직공무원의 경우는 감사부서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적 징계의결사안이었으나 이제는 지방직공무원도 의무적징계의결사안으로 변경돼 감사부서의 장은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기소유예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죄가 인정된다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어서 의무적징계사안임이 사실인 것은 자명하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의 통보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 여부에 대해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처분이긴 하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유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가 감경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이뤄지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히 처리하는 절차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이 대표적이며 신호위반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재판과 다르게 수사기관의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법원의 공판 순서없이 진행된다.
공무원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되지 않고 있어 사건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감사부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감사부서가 인지한다 하더라도 징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는 즉결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징계업무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다.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약식명령) 처분으로 벌금을 부과받고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즉결심판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이에 준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은 전과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절차의 간이성이 있고 즉결심판은 검찰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된다는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기소유예와 즉결심판 사건은 공무원들이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징계나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신분상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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