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종합)
檢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李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국민 아닌가"
오는 11월 15일 오후, 1심 선고기일 열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명백한 거짓말…전형적인 남 탓"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란 점을 강조하며 "(김 전 처장과)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래 가사(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를 법정에 띄우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 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현동 부분을 두고는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며 쏘아붙였다.
이재명 "검찰, 특정인 표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봐도 일단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블로그에 8~9명이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서 증거로 냈다"며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면서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이렇게 없는 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결국은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김 전 처장 관련 허위 발언 의혹에 대해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한 것이고, 생방송이라는 방송 특성상 즉각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억 나는 대로 답변했다고 해서 그게 허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도적인 기소"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결국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국토부가 무엇을 보낸 게 맞고, 용도변경이 그대로 된 것도 맞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맞아 보인다"며 "정말 아무런 의도 없는 기소에 해당하느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법원 앞 가득 메운 인파…선고는 11월 15일
한편 이날 재판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법원 앞은 여느 떄보다 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법원 앞은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되자,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반대 세력과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소리치는 지지자들이 작은 소란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법원 앞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 태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오늘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상 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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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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