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말씀에 울었다” ‘사제폭탄’ 헌재 테러 협박 댓글 4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세상&]

안세연 2026. 3. 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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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폭탄을 준비중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전과자가 됐다.

당시 A씨는 "폭탄을 준비 중이다"라며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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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 다음날 자수
협박 혐의로 재판 받아
징역 6개월·집유 2년
지난해 2월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한길 씨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갈무리]
“사제 폭탄을 준비중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전한길씨의 유튜브 영상에 40대 남성 A씨가 남긴 댓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이 전과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해 12월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폭탄테러 예고글 올렸다가 다음날 자수
A씨가 작성한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지난해 2월, 전씨가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폭탄을 준비 중이다”라며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영상에서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씨는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감춰졌던 언론의 편파보도 현실을 알게 됐다”며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의 실책까지 모두 알게 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댓글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댓글 게시 다음 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관련 언론 보도가 이뤄진 사이 A씨가 직접 112에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실제 폭탄 테러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죄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 [헤럴드경제DB]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해당 댓글을 작성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사제 폭탄을 만들어 헌법재판소 건물이나 헌법재판관 또는 직원에 대해 폭탄 테러를 할 것처럼 헌법재판관 및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처벌의 정도) 이유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측량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A씨가 댓글을 게시한 지난해 2월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직후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개월 뒤인 지난해 4월 파면됐다.

다만 재판부는 “협박 범행이 1회에 그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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